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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0-04-06
  • 마감일자 2020-04-27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0-118호
  • 담당부서 예산복지과
  • 전화번호 032-420-8282
  • 작성자 김지현
  • 등록일 2020.04.06.
  • 조회수14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사항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0.04.27.(월)까지 아래 방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04.06.(월) ~ 2020.04.27.(월)

2. 주요내용: 기금 설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복지과 예산팀(032-420-828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이진숙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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