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사항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0.04.27.(월)까지 아래 방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04.06.(월) ~ 2020.04.27.(월)
2. 주요내용: 기금 설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복지과 예산팀(032-420-828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