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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개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든 서비스

관련근거

아이돌봄지원법(중앙부처: 여성가족부)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가~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구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마’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

이용 요금(기본)

(단위 : 원)

초등 돌봄기관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2,180원)
A형
(‘18.1.1. 이후 출생)
B형
(‘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원
(85%)
1,826원
(15%)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60%)
4,872원
(40%)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30%)
8,526원
(70%)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5%) 10,352원
(85%)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12,180원
(100%)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초등은 시간제 돌봄 가능)

정부지원 시간

  • 시간제(연96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월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이용 절차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단,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서비스 방법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군·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9개소(옹진군 제외, 군·구별 1개소)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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