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개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든 서비스

1. 관련근거 : 아이돌봄지원법(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2. 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구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가구

 

           3. 이용 요금(기본)

(단위 : 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취학전(2019.1.1.이후출생)

취학후(2018.12.31.이전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75% 이하

10,872

(85%)

1,918

(15%)

10,232

(80%)

2,558

(20%)

120% 이하

7,674

(60%)

5,116

(40%)

6,396

(50%)

6,394

(50%)

150% 이하

3,838

(30%)

8,952

(70%)

3,198

(25%)

9,592

(75%)

250% 이하

1,920

(15%)

10,870

(85%)

1,280

(10%)

11,510

(90%)

250% 초과

-

12,790

(100%)

-

12,790

(100%)

4.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초등은 시간제 돌봄 가능)

 

5. 정부지원 시간

- 시간제(960시간 이내, 12시간 이상 신청, , 중증장애 부·,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연 1,080시간지원),

   - 영아종일제(80~200시간 이내, 13시간 이상 신청)

 

6. 이용 절차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원칙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서비스 방법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 ·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9개소(옹진군 제외, ·구별 1개소)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27 1 1 1 0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