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든 서비스
1. 관련근거 : 아이돌봄지원법(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2. 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가~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구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마’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가구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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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
취학전(2019.1.1.이후출생) |
취학후(2018.12.31.이전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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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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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75% 이하 |
10,872원 (85%) |
1,918원 (15%) |
10,232원 (80%) |
2,558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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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40%) |
6,396원 (50%) |
6,394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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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150% 이하 |
3,838원 (30%) |
8,952원 (70%) |
3,198원 (25%) |
9,592원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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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250% 이하 |
1,920원 (15%) |
10,870원 (85%) |
1,280원 (10%) |
11,510원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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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250% 초과 |
- |
12,790원 (100%) |
- |
12,790원 (100%) |
4.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은 시간제 돌봄 가능)
5. 정부지원 시간
- 시간제(연96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신청, 단, 중증장애 부·모,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연 1,080시간지원),
- 영아종일제(월80~200시간 이내, 1회 3시간 이상 신청)
6. 이용 절차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원칙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서비스 방법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 군·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9개소(옹진군 제외, 군·구별 1개소)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
| 27 | 1 | 1 |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