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늘봄학교 외부강사 법정의무교육 안내(수정) -무료교육 기관 등
늘봄학교 외부강사 법정의무교육 안내(참고)※ 관련 법령 및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름 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제 2023-33호)•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 안전교육) 및 시행령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교육내용교육명이수 방법1) 폭력예방교육(4시간)(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온라인☞나라배움터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온라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시청각 교육 등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온라인☞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나라배움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시청각 교육 등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온라인☞나라배움터• 온라인☞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KOHI 보건복지배움인•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시청각 교육 등4) 학교안전교육(학기당 2시간)• 온라인(이론)☞중앙교육연수원(학교안전)계약제 교직원(3년 미만)을 위한 학교안전교육의 이해 - 7대 안전 영역이 포함된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인정 가능(※ 7대 안전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교육은 7대 영역 중 응급처치에 포함됨 - 어린이안전법, 학교보건법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도 시수에 포함 가능•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시청각 교육 등5) 어린이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실습 2시간 포함 총 4시간)(초등학교, 특수학교)• 온라인(이론)☞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 4시간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한국보육진흥원 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에서 수강 가능☞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안전예방정책실 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시청각 교육 등[참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받으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 「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119법」 등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① 유사한 법정의무교육(「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119법」)을 이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응급처치실습 2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안전교육 시간 등 「어린이안전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비고에 따라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②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교육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이수할 것 위 경우 외에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 중 다른 교육의 일부분으로 받은 경우는 「어린이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으로 보기 어려움6)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자체 교육 연1회)•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시청각 교육 등- 개인정보 수탁자 대상 교육(단위학교에서는 교육대상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자체 교육 실시)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