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 내
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5.12.(화)까
지 아래의 의견제출 방법 등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4.22.(수)~5.12.(화)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팀(032-420-8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