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유치원의 교무행정실무사(통합)-정원 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삼산유치원장(관인생략)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교무행정실무사(통합) (정원외 기간제근로자) | 1명 | - 연수실 교무·행정 업무 지원 - 기록물(원감, 교무부) 관리 지원 - 공문 접수·분류 및 관련 업무 지원 - 우편물 관리 및 전화 응대 - 연수실 및 교육상담실 환경위생 관리 - 기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업무 지원 및 유치원장이 지시하는 공적 업무 | |
2. 근로조건 및 보수
계약기간 | 보수 | 기타 근무조건 |
2025.9.12.~ 2026.2.11. (5개월) |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 ○ (제수당) 교육행정실무사(통합)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4대 보험 가입 (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그 밖의 근로계약 사항은 근로 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함 | ○ (근무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 (근로시간) 8:40~16:40 ○ (휴게시간) 12:00~12:30(30분) ※ 유치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장소) 2층 연수실 |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 방법
1) 1차 시험: 서류전형
2) 2차 시험: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 최종 합격 후 채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순서의 합격자에게 연락하여 채용함
*****기타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