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방초등학교 공고 제2025–34 호
2025학년도 책임학년제 자율프로그램(미술 ) 강사 위촉 공고
인천병방초등학교의 책임학년제 자율프로그램 강사를 위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병방초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책임학년제 자율프로그램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학년제 자율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8. 21.
인 천 병 방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1. 모집 부문 및 인원
2. 계약 기간 : 2025년 9월 ~ 2026년 1월(학교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보 수 : 1시간 50,000원(1시간은 40분)
※ 강사비 지급은 기본 월 단위로 진행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분기 및 학기 단위로도 지급 가능
4. 지도 학년 및 강의 시간(운영 날짜 및 요일은 학교와의 협의로 결정)
모집 강좌 | 지도 학년 | 지도요일 | 지도 시간 |
심리상담(미술) | 1-6학년 중 희망자 | 수요일 | 매주 2차시씩 18주 예정 |
5. 응시 자격
가. 해당 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위촉신체 검사 및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심리 미술치료 강사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마. 위촉 계약 기간 중 공백 없이 강사로 참여하여 학기 중 수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자
바. 학교 실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협조적인 자
6. 위촉기준 및 방법
가. 위촉기준: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위촉(시험) 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면접 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 중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인 경우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1차 서류심사가 불합격 통보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1차 서류 접수 시 | 1) 응시원서 1부 : 【붙임1】 2) 프로그램 운영(지도) 계획서 1부 : 【붙임2】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5) 관련 자격증(원본대조필)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경력확인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7) 위촉 서류 반환 청구서(희망자에 한함) 1부 :【붙임4】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1) 통장사본 1부 2)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1부 (원본), 기타 수업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5) 기타 학교 요청 서류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1) 이력서에는 모집하는 관련 분야의 내용만 기재합니다. 2)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학력, 경력, 자격)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3) 최종학력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사본 제출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4) 경력 증명서의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니다. (사본 제출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8. 서류 접수 및 결과발표
가. 접수 기간 : 2025.8.22.일(금)~8.25일(월)
나. 접수 시간: 접수 기간 중 학교 업무 일의 9:00~16:00 내
다. 접수 장소: 인천병방초등학교 2층 교무실, 우편 접수 불가
라. 접수 방법: 교무실로 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
1) 온라인 제출처 : sdsj25@ice.go.kr (2025. 8. 25 23:59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2) 전자우편 제출 서류 제목 : 미술 심리_성명 표기(예시- 미술 심리_홍길동)
3) 주말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마. 서류심사발표: 2025년 8월 26일(화) (※합격자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2025.8.27(수) 2시경
※ 자세한 시간은 2차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시 전달
※ 2차 면접심사일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 발표: 8.28(목) 이내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서류 대상자가 많은 경우, 3배수 인원 으로 면접 실시함.
9. 위촉 서류 반환
가. 위촉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위촉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위촉확정일 이후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붙임4] 위촉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환불가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위촉서류 파기: 18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단위과제카드(불합격자미반환위촉서류관리)에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한다.
바. 기타: 「위촉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0. 유의 사항
가.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정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위촉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 위촉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위촉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위촉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면접 응시자는 면접 시간 10분 전까지 학교 교무실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위촉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라. 최종합격자 위촉 결격사유 발생, 위촉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심사 차점자 순으로 위촉
마.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름
바.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는 개별 안내함
사. 문 의: 교무실 032)548-8343
아.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