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인천한별초등학교1인 1악기 문화예술강사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인천한별초등학교 1인 1악기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강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방법
가. 분야 및 모집인원: 1인 1악기 문화예술강사
사업 | 영역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기간 | 지도학년 | 근무장소 |
문화 예술 사업 | 1인 1악기 | 핸드벨 지도 강사 | 1명 | 2025. 9. 8. ~ 2025.12.31.(예정) | 1,2학년 | 인천한별 초등학교 |
오카리나 지도 강사 | 1명 | 2025. 9. 8. ~ 2025.12.31.(예정) | 5,6학년 |
※ 운영 기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심사)
다. 면접방법 : 대면면접(2인 미만 지원 시에도 면접 평가를 실시함)
라. 접수기간 : 2025. 8. 22(금). 13:00 ~ 2025. 8. 26(화). 15:00
※ 기한 엄수, 접수 마감 시각 이후의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마. 접 수 처 : 업무 담당교사 이메일로 제출(sar80@naver.com)
※ 파일이름: ‘2025년 1인1악기-홍길동’
※ e-메일 접수 시 서류의 <서명 또는 인> 란에 도장 파일이나 서명 파일을 반드시 삽입하여 제출
바. 1차합격자발표 : 2025. 8. 27. (수) 15시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불합격자는 연락하지 않음)
사. 2차면접일시 : 2025. 8. 28. (목) 15시예정(1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면접일시 및 면접장소 개별 통보)
아. 조건(학년별 상이)
채용 분야 | 강사료 | 연간수업시수 | 수업 요일 | 비고 |
핸드벨 지도 강사 | 시간당 40.000원 | 1학년: 4차시×10개반=40시간 2학년: 10차시×11개반=110시간 | 협의 후 결정 | |
오카리나 지도 강사 | 시간당 40.000원 | 5학년: 4차시×10개반=40시간 6학년: 10차시×9개반=90시간 | 협의 후 결정 | |
※ 1차시 40분 수업
※ 위 사항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항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
3. 채용 우선 순위
가. 1순위 : 모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관련 분야 지도 경력이 많은 자, 초등학교 1인 1악기 교육 지도 경력이 많은 자,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지도할 수 있는 자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2순위 : 모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 관련 분야 경력 및 초등학교 1인 1악기 교육 지도 경력이 많은 자
다. 3순위 : 모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 관련 분야 경력이 많은 자
4. 제출서류 (서명 또는 인 표기본을 스캔하여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가. 1차 서류전형 서류
1) 응시원서 1부[붙임 1]
2) 수업계획서[붙임 2]
3) 자기소개서 1부(최종학력, 전공 등 포함)[붙임 3]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붙임 4]
나. 2차 면접 최종합격자 서류
1) 채용 신체 검사서(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2)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4) 청렴 및 보안 서약서
5) 통장 사본
6) 최종학력증명서
7) 경력증명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8)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 4번 서류는 추후 학교에서 양식 제공, 3번 서류 본인 발급방법은 추후 학교에서 안내.
5. 최종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성범죄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붙임 5]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단, 14일 이후 반환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며, 5년간 보존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추후 통보)부터 14일에서 180일간 반환 청구 가능
다. 구비서류 기재내용 미비,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처리는 본교의 결정에 따름.
라.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차순위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바. 지원자가 채용 인원과 같은 경우 면접 심사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함.
사. 지원자가 모집자를 초과하여 지원하였더라도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가능
아. 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교사 (☎ 032-453-905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22.
인천한별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