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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 급식실 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2.14.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신송중학교
모집직종 급식종사자, 조리실무사
기관구분 중학교
연락처 032-620-8820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5/02/14
모집종료일 2025/02/20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3/01
채용종료일 2026/02/28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조회수 555

신송중학교 공고 제2025- 11호

 

 

  신송중학교에서 학교급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조리실무사(기간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신 송 중 학 교 장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기간제 조리실무사)

1명

o 학교급식 조리, 배식, 세척, 소독, 청소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업무

o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가. 서류 접수기간 :2025. 2. 14.(금) 09:00 ~ 2025. 2. 20.(목) 09:00 (토·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수처 : 신송중학교 행정실 (☎ 032-620-8820)

   다. 접수방법

    1) 방문제출: 행정실 제출(대리인(신분증 지참) 접수 가능)

    2) 이메일제출: shinsongms@korea.kr

    3) FAX 제출 : 032-851-05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라.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25. 2. 20.(목)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마. 2차 면접일(예정) : 2025. 2. 21.(금), 본교 운영위원실(2층)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 면접 불참 시 임용 포기로 간주)

   바.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5. 2. 21.(금) 이후 개별 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및 선순위자 포기 시 차순위자 채용할 수 있음)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의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

       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성별이 남자의 경우 군필 및 군면제자)

   마.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거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가. 근로계약기간 : 2025. 3. 1. ~ 2026. 2. 28.

      ※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둠

      ※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미흡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근로시간 : 월~금 8:00 ~ 16:00(1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 근무), 방학 중 비근무

       ※ 방학 중 비근무자로서 방학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학교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보 수 : 2025년도 교육감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 적용

   라. 기타

       1) 4대 보험(연금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보험료 등은 월 보수에서 공제

       2)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학교 취업규칙에 의함

         (※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기준 변경 따른 조정 가능)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된 사진첨부)[별첨1]

◦ 자기소개서 1부 [별첨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첨3]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별첨4]

◦ 6개월 이내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가. 최종 합격 예정자가 직원의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저촉되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 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 계약을 해제합니다.

   다.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별첨5 청구서 작성 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실에서는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반환서류를 직접 행정실 방문 본인 전달이 아닌 등기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경우 등기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신송중학교 급식실(☎ 032-629-8853), 행정실 (☎ 032-620-882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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