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업정보학교 공고 제 2024 – 1호
인천산업정보학교에서 근무하실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천산업정보학교장
1. 채용 내용 및 채용 방식
채용분야 | 교과 | 채용인원 | 채용 기간 | 자격요건 | 채용 방식 |
기간제 교사 | 조리 | 1명 | 2024. 3. 1. ~ 2024. 8. 31. | 중등 2정 이상 자격소지자 | 공개 채용 |
상담 | 1명 | 2024. 3. 1. ~ 2024. 8. 31. |
동물자원 | 2명 | 2024. 3. 1. ~ 2025. 2. 28. |
2. 응시 자격 및 조건
가.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 미만인 자
나. 자격조건 :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④「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⑤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호봉 및 수당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2) 호봉 재획정: 계약 기간 중 호봉 정정 및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함.
3)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다. 근무 시간: 교육공무원 근무 시간에 준함.
라. 근무 장소: 인천산업정보학교(인천시 동구 금창로 31)
마. 복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4. 채용 일정
가. 원서접수: 2024. 2. 2.(금) ~ 2024. 2. 13.(화) 16:40
나. 서류심사(1차): 2024. 2. 14.(수)
다. 면접심사(2차): 2024. 2. 15.(목) 10:00~ (대상자 개별통보)
라. 합격자 발표: 2024. 2. 16.(금) (합격자 개별통보)
※ 학교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 변동 가능
5. 원서 접수 및 채용 공고 게시처
가. 원서접수: 2024. 2. 2.(금) ~ 2024. 2. 13.(화) 11:00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1) 방문접수: 인천산업정보학교 교무기획부 (본관 2층)
2) 이메일 접수
가) 서류 일체를 mackkal@ice.go.kr로 접수
나) 면접 대상자는 이메일로 접수한 모든 서류의 원본 제출
다) 접수 여부는 이메일 수신 확인
다. 채용 공고 장소
1)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2)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6. 심사 방법 및 선발 기준
가. 서류심사(100점): 지원서, 자기소개서, 전문 활동 이력서(상담교사에 한함), 증빙서류 심사
나. 면접(100점): 대면 면접 심사
1)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개별 통보)
2) 평가항목 ;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학생생활지도 능력, 기타 등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 양식) 【붙임1, 2】 2. 교원자격증 사본 | 원서접수 기간 | 이메일로 제출 |
상담교사 | 전문 활동 이력서 1부(소정 양식) 【붙임 2-1 |
최종 합격자 |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4.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붙임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로 대체 가능) 및 조회 결과 (대체 희망 시) 결격사유 조회 대체 서약서 【붙임5】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6】 및 조회 결과 6.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7.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붙임7】 8.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9.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최종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 사본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
해당자 필수 제출 | 병역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전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 |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인정 범위
- 당해 연도 최초 계약제교원 임용 시: 임용 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권장)
(임용 후 2개월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서류 첨부)
- 당해 연도 임용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용 전 당해연도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연장 계약하는 경우 : 1년 근무 종료 후, 연장 계약일 이후 2개월 내에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매년 1회 이수)
8. 유의사항
가. 지원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별지 제3호 서식 참고〕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간제교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산업정보학교 교무실(☎ 032-765-547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