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해당 과목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라. 응시 나이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