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초등학교 제2024-2호
인천공항초등학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특수운영직군(당직전담실무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당직전담실무원 | 1명 | - 학교 내 방호 및 당직 경비업무 - 시설 및 장비 관리, 긴급사태 대처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2인 근무 형태로 격일 교대 근무 |
가. 근로계약 기간: 2024.03.01. ~ 정년(만 65세)
※ 신규로 채용된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근무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둠
나. 근무장소: 인천공항초등학교(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43)
다. 근무일: 월요일 ~ 일요일
라. 근무시간 등
구 분 | 1일 근무시간 | 1일 휴게시간 | 1일 실 근로시간 | 비 고 |
평 일 | 16:20 ~ 익일 08:20 | 16시간 | 18:00 ~ 19:00 23:30 ~ 06:00 | 7.5시간 | 8.5시간 | 2인 근무 형태로 격일 교대 근무 |
토・일요일 및 휴일 | 09:20 ~ 익일 08:20 | 23시간 | 12:30 ~ 13:30 17:30 ~ 18:30 22:00 ~ 07:00 | 11시간 | 12시간 |
※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1) 지급형태 : 월급제
2) 기본급 : 1,368,340원(특수운영직군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제수당 : 당직전담실무원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복리후생수당 :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 단시간근로자의 복리후생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지급(단,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근로일수에 비례)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적용 제외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처리)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 규정」에 의함
가. 채용 공고일 기준, 취업가능 법정 연령(만 18세 이상)으로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만 50세 이상 우선 고용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 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별첨 서식1] ◦ 자기소개서[별첨 서식2]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별첨 서식3] | ◦ 주민등록초본(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후견 등기부존재증명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해당)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첨 서식4] ◦ 공정채용 확인서[별첨 서식5]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첨 서식6]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별첨 서식7]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각 1부 |
가. 접수기간: 2024년 1월 30일(화) 09:00 ~ 2월 5일(월) 16:00 (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인천운서초등학교 1층 세빛나래터
※ 인천공항초등학교 석면공사로 인하여 인천운서초등학교 1층 세빛나래터에서 근무함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gonghang@korea.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등기우편 접수 시 2024년 2월 5일(월)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본인이 확인해야 함(032-627-9672)
(등기우편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2로 57, 인천운서초등학교 1층 세빛나래터)
※ 대리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으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1차(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4년 2월 6일(화) - 개별통보
바. 2차(면접일시 및 장소): 2024년 2월 7일(수)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4년 2월 8일(목) - 개별통보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별첨 서식8]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사. 등기우편 반환 시 요금은 수취인 부담
아.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면접시험 15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반드시 전화로 수신여부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 임용이 취소됨
마.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시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문의 사항은 행정실(☏ 032-627-9672)로 문의 바람
2024년 1월 30일
인천공항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