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을고등학교 공고 제2024-8호
산마을고등학교 조리실무사 채용 재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조리실무사 | 2명 | ◦ 학교급식 조리 및 배식 ◦ 급식실 청소 | |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개시일 : 2024. 03. 01일부터
나.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다. 근로시간 : 조, 중 – 06:00 ~ 15:00(휴게시간 13:00~14:00, 1시간)
중, 석 – 10:30 ~ 19:30(휴게시간 13:00~14:00, 1시간)
※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근무장소 : 산마을고등하교 급식실
마. 보 수
- 지급형태 : 월급제(방학중비근무자)
- 기본급 : 조리실무사(“유형 2에 해당” 기본급 : 1,986,000원,
정액급식비 150,000원, 위험수당 50,000원)(2024년 기준)
- 제수당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기준에 한함.
- 방학이 속한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보헙료 개이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산마을고등학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식품위생법」제4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자
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산마을고등학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제12조의 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채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8.「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최근 6개월이내 사진 첨부)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6] | 각 1부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01.30.(화) 15:00 ~ 2024.02.05.(월) 16:00 (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산마을고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직접방문, 전자메일(skyjwn@ice.go.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2월 5일(월)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
주소: 우)23056,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1002번길 73-29
※ 대리접수 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2. 6.(화) -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2. 7.(수)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7]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산마을고등학교 행정실(☏ 032-627-1892), 급식실(☏ 032-627-1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1002번길 73-29
2024. 1. 29.
산마을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