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0.10.1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0.09.28.(월) ~ 2020.10.19.(월)
2.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3. 제출방법: 의견서를 우편, E-mail, FAX 등으로 제출
붙임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