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사항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0.2.3.(월)까지 아래 방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1.13.(월) ~ 2020.2.3.(월)
2. 주요내용: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평화교육팀(032-629-999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