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사항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0.1.12.(일)까지 아래 방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0.1.6.(월) ~ 2020.1.12.(일)
2. 주요내용: 감사관 직급 변경 (입법예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설립과 조직관리팀(032-420-654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