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공고

  • 주관부서
  • 연락처
  • 등록일 2005.04.19.
  • 조회수3573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 8.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1. 공고문 2. 신청양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