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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 8.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1. 공고문 2.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