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것과같은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05.4.11.)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이 동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나. 휴대용 금속탐지기 및 휴대용 전파탐지기의 활용다. 응시원서 접수시 주의사항 : 본인접수 의무화, 사진 규격 등 ※ 구체적인 응시료 인상규모는 미확정라. 본인 확인 등 감독관 지시에 대한 수험생 협조의무마.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과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 및 관리절차바. 필기구 제한 등※연필에 한하여 수량에 무관하게 휴대 가능 및 기타 필기구 휴대 금지※컴퓨터용 싸인펜 일괄지급 및 수험생 요청에 따라 연필 또는 샤프펜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