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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안 중 내용 변경이 있어 다시 탑재합니다.1.책자 : 11페이지~12페이지2.조문 : 제21조(성적일람표 및 석차등급) 및 제22조(동점자 처리)의 각주8, 9번3.변경내용:' ~ 2006학년도의 고등학교 2, 3학년'을'~ 2006학년도의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