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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휴직 및 복직 관련 서류 안내

  • 작성자 김성은
  • 작성일자2025.10.13.
  • 조회수789

1. 지방공무원 휴직제도 운영에 있어 휴ㆍ복직원 서식을 알려드리니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휴ㆍ복직자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향후 휴ㆍ복직 신청자는 휴ㆍ복직을 희망하는 월의 전월 5일까지 

    휴ㆍ복직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육아휴직원 작성 시 유의사항

   1) 양육대상 자녀

    성명 태아일 경우 태명 또는 미정으로 기재(단, 첫째, 둘째 등 필수)

    육아휴직 구분 

 

구분

내용

산가연계

 출산휴가와 이어서 출산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휴직

산가비연계(신규)

 자녀양육을 위해 새로 휴직하는 경우

산가비연계(연장)

 현 휴직 대상자녀와 동일한 자녀로 휴직을 연장할 경우

산가비연계(대상자녀 변경)

 현 휴직 대상자녀에서 다른 자녀로 변경하여 휴직할 경우

 

 

   2) 대상자녀를 변경하는 경우 현 휴직을 종료하고, 새로 휴직을 허가받는 것으로 현 휴직에 대한 복직원과 대상자녀를 변경하는 휴직원을 동시에 제출

   3) 아빠의 달 육아휴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체크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공무원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체크

       (아빠의 달 육아휴직과 중복 가능) 

    ※ 3)번, 4)번 증빙서류 : 배우자의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입증 서류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 반드시 기재)

 

 육아휴직 사용현황 [신청하려는 휴직 이전의 현황 기재]

   1) 직종직렬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의 육아휴직 사용현황 모두 작성

   2) 휴직기간의 연장선상에 있더라도 대상자녀 변경 시에는 기간을 분리하여 작성

    ex) 2022.1.1.~ 2023.12.31. (양육대상첫째,둘째) (X)

       ⇒  2022.1.1.~ 2022.12.31. (양육대상첫째) (O)

            2023.1.1.~ 2023.12.31. (양육대상둘째) (O)


3.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준수사항(휴직원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소속 기관과 상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복무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ㆍ복직원 서식 안내 1.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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