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양방향 문자서비스 정식운영 및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수신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에선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식 운영 기간: 23. 10. 1.부터
2. 대상: 융합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 사용기관의 메신저 사용자
3. 내용: 문자 수신서비스 신청 안내
4. 서비스 신청기한: 23. 9. 12.(화)까지(이후의 신청건은 11월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5.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메신저 헬프데스크에 "서비스 요청"
6. 문의처: 본청 정보지원과 032-4207-605(637)
**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문(정보지원과-9726(2023. 9. 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방향 문자서비스란
메신저 문자메시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문자를 수발신하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