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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양방향 문자서비스 정식운영 및 신청방법 안내

  • 작성자 정혜진
  • 작성일자2023.09.06.
  • 조회수207

메신저 양방향 문자서비스 정식운영 및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수신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에선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식 운영 기간: 23. 10. 1.부터

2. 대상: 융합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 사용기관의 메신저 사용자

3. 내용: 문자 수신서비스 신청 안내

4. 서비스 신청기한: 23. 9. 12.(화)까지(이후의 신청건은 11월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5.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메신저 헬프데스크에 "서비스 요청" 

6. 문의처: 본청 정보지원과 032-4207-605(637)

**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문(정보지원과-9726(2023. 9. 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방향 문자서비스란

 메신저 문자메시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문자를 수발신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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