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범운영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범운영 기간: 23. 8. 1. ~ 9. 30.(2개월간)
2. 대상: 융합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 사용기관의 메신저 사용자
3. 방법: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인터넷전화 사용기관의 메신저 사용자에게 양방향 문자서비스 기능 제공
4. 관련 매뉴얼: [붙임] 확인
5. 문의처: 본청 정보지원과 032-4207-605(637)
**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문(정보지원과-7789(2023. 7. 25.))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방향 문자서비스란
메신저 문자메시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문자를 수발신하는 서비스

붙임 양방향 문자서비스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