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학교 간 전보 예정인 경우, 전보 전 학교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와 전입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의 산정 및 승계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히 전출 학교와 전입 학교의 학습휴가 부여일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전보자의 학습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전출 학교의 학습휴가: 3일
- 전입 학교의 학습휴가: 2일
- 해당 연도 9월에 학교 간 전보
- 전출 학교에서 학습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전입 후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 일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전출 학교에서 사용한 학습휴가 일수를 전입 학교의 학습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는지,
② 전입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휴가를 전출 학교에서 사용한 일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인정하는지,
③ 또는 학교 간 전보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학습휴가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학교 간 전보 시 다음 휴가에 대해서도 전출 학교에서 사용한 일수가 전입 학교에서 해당 연도의 사용일수에 합산되어 관리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병가
- 가족돌봄휴가
- 학습휴가
각 휴가별로 전보 전 학교에서 사용한 일수의 승계 여부와 전입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잔여일수 산정 방법을 알려주시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학습휴가의 경우 학교마다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어, 학교 간 전보 시 전출 학교와 전입 학교의 학습휴가 일수가 다른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사용 가능 일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