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원들의 병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안내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안내해도 되는지요.
다른 지역의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3번이요~
1.병가란?
-병가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하는 것(질병.부상+근무곤란성)
-감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병가는 예측불가능한 건강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
2. 병가 신청
- 당일 또는 전일 신청이 원칙
- 수술, 입원, 정기 치료 등 객관적으로 예정된 의료행위에 한해 사전 신청 가능
(예: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질병으로 인한 수술 후 경과 추적을 위한 각종 검사 등)
3. 국가건강검진과 구별되는 개인 종합건강검진: 연차휴가
※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단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검진을 이유로는 병가 사용 불가
(개인 연차 휴가 사용)
※ 단순 병원 진료 등으로 병가 사유로 쓰면 감사 시 지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