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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소속근로자분께서 첫째 육아휴직(2023. 8. 30.~ 2026. 8. 29) 중이시고
둘째 출산으로 2024. 1. 1.자 둘째 출산휴가를 들어가십니다.
이미 이 근로자분의 대체직으로 고용된 분이 계시는데
둘째 출산은 또 다른 휴직으로 보고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
아님 재계약으로 보고 연장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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