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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학습휴가4일을 사용함에 있어 직종마다 다른 규칙이 있나요?
교육공무직원 학교 근무자들은 학습휴가를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예) 행정, 교무 실무사, 전문상담사 등등
학습휴가는 재량휴업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사용 가능한가요?
예) 2024년 1학기 재량휴업일 1일 / 2학기 재량휴업일 없음.
> 학습휴가 3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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