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산재휴직 날짜 떨어져 해도 되나요?하루만도 되죠?

  • 기관명 인천용현초등학교
  • 등록일 2023.11.29.
  • 조회수196

산재휴직을 처음 겪다보니 더 어렵네요 근데 날짜가 떨어져 결정된 특이한 케이스기도 하고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날짜가 8/18, 8/28~12/15 입니다. 산재결정날짜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경우 산재휴직날짜를 결정날짜인 8/18,8/28~12/15로만 하는지 아님 8/28~12/15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근로자 동의하고 8/18은 학교급여 차감안한다면요)실제로 8/18 학교에 5시간와있었고(휴게포함) 3시간 유급병조퇴였어요.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9 17 3 2 12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