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을 처음 겪다보니 더 어렵네요 근데 날짜가 떨어져 결정된 특이한 케이스기도 하고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날짜가 8/18, 8/28~12/15 입니다. 산재결정날짜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경우 산재휴직날짜를 결정날짜인 8/18,8/28~12/15로만 하는지 아님 8/28~12/15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근로자 동의하고 8/18은 학교급여 차감안한다면요)실제로 8/18 학교에 5시간와있었고(휴게포함) 3시간 유급병조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