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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소속근로자 병가 사용 시에 증빙 서류로 '진단서'만 인정되는 건가요?
진료확인서나 갈음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는 인정이 안되는 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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