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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교장선생님 출장으로 인하여
교감선생님께 초과근무를 결재 올렸습니다.(나이스 -사전결재 득)
나이스에 대리결재자로 교감선생님 지정
이때, 교장선생님 결재를 득하지 않으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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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나이스로 초과근무 사전결재 완료 - 초과근무일지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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