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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자 발령 교육감소속근로자 학습휴가 문의

  • 기관명 영종유치원
  • 등록일 2023.09.11.
  • 조회수854

안녕하세요

2023.9.1.자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채 발령자의 경우

학습휴가를 2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10/2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하반기 재량휴업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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