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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9.1.자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채 발령자의 경우
학습휴가를 2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10/2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하반기 재량휴업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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