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간제로 신규채용되신 전문상담사 직종 선생님께서 자녀 등원으로 인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시간 30분씩 조퇴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개근 1개월이 안 되어서 연차도 없고, 유아등원이라 가족돌봄휴가 사용도 어려운 상황인데,
복무처리를 나이스에서 결근 - 결근으로 설정하고 조퇴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설정해야 할지,
결근 - 무단조퇴 (허가조퇴가 없습니다..) 로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연가는 없지만 연가 - 조퇴로 복무를 상신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정해진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