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조퇴 관련 문의드립니다.

  • 기관명 인천만월초등학교
  • 등록일 2023.08.23.
  • 조회수501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간제로 신규채용되신 전문상담사 직종 선생님께서 자녀 등원으로 인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시간 30분씩 조퇴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개근 1개월이 안 되어서 연차도 없고, 유아등원이라 가족돌봄휴가 사용도 어려운 상황인데,

 

복무처리를 나이스에서 결근 - 결근으로 설정하고 조퇴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설정해야 할지,

결근 - 무단조퇴 (허가조퇴가 없습니다..) 로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연가는 없지만 연가 - 조퇴로 복무를 상신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정해진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9 17 3 2 12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