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근무중인 교육감소속근로자의 병가/연가 사용이 아래와 같을 때 병가기간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8/24 ~ 9/26 : A질병으로 병가 (주말산입하여 총 34일)
2) 9/27 ~ 10/23 : 연가 (주말,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1일) 제외 총 14일)
3) 10/24 ~ 11/20 : A질병으로 병가
3번 기간에 대해서는 연속되는 병가로 보나요, 2주간의 연가사용으로 단절되는 것으로 보나요?
진단서는 A질병 (7개월) 1건 제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