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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76조(병가) 2항에 “제1항의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병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되, 30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병가의 총 기간이 30일이 연속되는 경우(누적의 개념이 아님) 토, 일 및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병가 사이에 근무나 연차휴가(복무)등을 사용하였을 때 연속되는 지 여부는 실제 지방공무원 병가 규정 및 행정해석에 준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질문답변) 및 행정해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392p 질문과 답변 3」
질문 : 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 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답변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인사혁신처 민원 답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09-425703)”」
질의 : 월,화수,목요일은 병가사용, 금요일은 연가사용. 반복적으로
병가와 연가를 병행 사용했을때 토요일, 공휴일이 병가기간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지 : 한편 형식상 30일 미만의 병가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기관에서 병가제도 악용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토·공휴일 산입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질문(질의)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1일 출근시) 해당질의 답변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고, 그 외 사례는 해당기관에서 악용여부를 판단하여 토·공휴일 산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사무의 위임) ②교육감은 사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3. 소속 근로자의 보수지급,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ps. 공무직 병가의 경우 30일 연속시 토(일) 및 공휴일이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지 누적 30일 이상이라고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마지막 별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