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학습휴가/자율연수

  • 기관명 인천구월서초등학교
  • 등록일 2023.06.13.
  • 조회수3175

안녕하세요,

 

교육감소속 근로자 상시근무 자율연수10개 사용 및 학습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학습휴가 : 말그대로 휴가 개념이라 해외/국내 상관없이 휴가 처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2.자율연수 : 업무의 지장없는선에서 해외/국내 자기계발및 연수목적이라면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전체 댓글 1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제목, 첨부파일, 날짜, 관리 버튼 포함
         
남상진 1번 답변.


학습휴가의 취지는 제73조【유급휴일】제1항 4호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을 포함하여 연간 4일 이내)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해 사용 가능하며, 재량휴업일(최대 4일)의 부족 일수에 대한 보상이 취지이므로 재량휴업일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근로자는 학습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재량휴업일이 적용되지 않는 당직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학습휴가는 미적용됨


     


이에 따라 학습휴가의 사용 방법 및 장소 등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휴가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함


     


2번 답변.


자율연수란 연간 10일 내에서 자기계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무제도로서 단순히 휴가의 개념이 아님


     


이에 따라 자기계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 및 연수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함(단순여행, 휴식, 병치료 등은 불가) 


     


 



 


이에 장소의 제한은 없으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됨으로 순수하게 자기계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으나, 여행 등의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자율연수 사용은 불가함

2023.07.28.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9 17 3 2 12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