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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답변.
학습휴가의 취지는 제73조【유급휴일】제1항 4호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을 포함하여 연간 4일 이내)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해 사용 가능하며, 재량휴업일(최대 4일)의 부족 일수에 대한 보상이 취지이므로 재량휴업일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근로자는 학습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재량휴업일이 적용되지 않는 당직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학습휴가는 미적용됨
이에 따라 학습휴가의 사용 방법 및 장소 등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휴가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함
2번 답변.
자율연수란 연간 10일 내에서 자기계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무제도로서 단순히 휴가의 개념이 아님
이에 따라 자기계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 및 연수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함(단순여행, 휴식, 병치료 등은 불가)
이에 장소의 제한은 없으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됨으로 순수하게 자기계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으나, 여행 등의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자율연수 사용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