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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은 올해 발생하는 모든 연차를 1달에 몰아쓰지 못하고, 1분기에 쓸 수 있는 연차의 갯수가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3월 학기 시작시 연차 20개 모두 사용불가)
교감선생님이 해당 내용에 대해 여쭤보셨는데 교육감소속근로자는 연차 사용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교원은 수업 대체 등의 내용 때문에 제한이 존재하는 것이고 교육감소속근로자는 발생한 연차일수를 언제 며칠 쓰든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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