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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소속근로자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2022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복무 관리지침 안내>가족돌봄휴가(p.14~15)>
[⑤ 질병,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돌봐야 하는 경우]에 아래 사항이 해당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자녀 발달지연(언어) 치료 목적으로 발달지연센터에서 치료중일 경우(센터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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