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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등으로 병가 6일 사용 이후 병가 사용시 진단서 제출 여부

  • 기관명 인천사리울초등학교
  • 등록일 2022.09.30.
  • 조회수2237

안녕하세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병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원 진료 및 코로나 확진 등으로 병가를 6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후의 병가 사용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존의 내과 진료 1일, 코로나 확진 병가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치과 치료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병가가 7일이상이 되는데, 진단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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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희 관련


 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서(2022.2.8.)


 나) 2022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복무 관리지침 안내, 노사협력과-7594(2022.6.24.)


     


2. 위와 관련하여 관련 나호 [2022년 단체협약 관련 복무지침] 24P 를 참고하시면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임금 지급 기준근로시간 1일 기준)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병가 사용 가능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 사유 병가 재신청시 병가 신청기간이 진단서상 치료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활용(이하생략)


     


이라 나와있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1판)」(2022.5.10.)   14P 를 보시면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 해당연도 병가일수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격리기간 동안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재택치료 등으로「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병가 후 복귀 시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통보 문자, 진단서 등 확인


       (이하생략)


      이라 나와있습니다.


     


3. 현재 교육감소속근로자 코로나 복무지침은 공무원 복무지침을 준용하고 있고, 


  문의주신 내용에 진단서 제출 내역이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통보문자 제출 등의 내용은 없으나, 확진으로 통보문자를 제출하였다는 가정하에, 병가사용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과진료(1일): 진단서 미첨부


  코로나확진(5일): 코로나 확진문자 첨부(진단서)


진단서 첨부 병가: 5일 / 진단서 미첨부 병가: 1일」


로 진단서 없이 사용한 병가는 누계 1일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22회계연도 말까지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는 5일로, 문의주신 치과치료 내역도 최대 5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 공무원, 교원의 병가일수 산정 방식은 해당 사업부서에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2.11.11.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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