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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서(2022.2.8.)
나) 2022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복무 관리지침 안내, 노사협력과-7594(2022.6.24.)
2. 위와 관련하여 관련 나호 [2022년 단체협약 관련 복무지침] 24P 를 참고하시면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임금 지급 기준근로시간 1일 기준)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병가 사용 가능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 사유 병가 재신청시 병가 신청기간이 진단서상 치료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활용(이하생략)
이라 나와있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1판)」(2022.5.10.) 14P 를 보시면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 해당연도 병가일수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격리기간 동안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재택치료 등으로「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병가 후 복귀 시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통보 문자, 진단서 등 확인
(이하생략)
이라 나와있습니다.
3. 현재 교육감소속근로자 코로나 복무지침은 공무원 복무지침을 준용하고 있고,
문의주신 내용에 진단서 제출 내역이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통보문자 제출 등의 내용은 없으나, 확진으로 통보문자를 제출하였다는 가정하에, 병가사용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과진료(1일): 진단서 미첨부
코로나확진(5일): 코로나 확진문자 첨부(진단서)
진단서 첨부 병가: 5일 / 진단서 미첨부 병가: 1일」
로 진단서 없이 사용한 병가는 누계 1일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22회계연도 말까지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는 5일로, 문의주신 치과치료 내역도 최대 5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 공무원, 교원의 병가일수 산정 방식은 해당 사업부서에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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