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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소속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문의

  • 기관명 검단고등학교
  • 등록일 2022.09.02.
  • 조회수548

대체근로자로 동일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 채용을 하였을경우 가족돌봄휴가 유급 3일을

신규채용으로보마 각각의 기간에 3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지요?

예) 1차 2022.2.1~2022.4.30.(공고채용)

     2차 2022.5.1~2022.6.30(공고채용)

     3차 2022.7.1~2023.7.30.(공고채용)

 

위와 같이 채용 되었을경우 신규채용으로보아 각각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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