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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로 동일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 채용을 하였을경우 가족돌봄휴가 유급 3일을
신규채용으로보마 각각의 기간에 3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지요?
예) 1차 2022.2.1~2022.4.30.(공고채용)
2차 2022.5.1~2022.6.30(공고채용)
3차 2022.7.1~2023.7.30.(공고채용)
위와 같이 채용 되었을경우 신규채용으로보아 각각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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