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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 4일에 미치치 못하는 일수에 대한 최대 4일의 학습휴가 사용시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운영지침 대로 적용되는지(연속사용 가능, 1일단위 사용, 시간단위 사용 불가)
아니면 연속사용 가능, 시간단위 사용 가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시직 교육감소속근로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운영지침 대로 방학중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학기중에도 학교 휴업일 외의 평일에 사용 가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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