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학습휴가 사용 문의

  • 기관명 인천사리울초등학교
  • 등록일 2022.05.10.
  • 조회수1320

재량휴업 4일에 미치치 못하는 일수에 대한 최대 4일의 학습휴가 사용시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운영지침 대로 적용되는지(연속사용 가능, 1일단위 사용, 시간단위 사용 불가)

아니면 연속사용 가능, 시간단위 사용 가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시직 교육감소속근로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운영지침 대로 방학중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학기중에도 학교 휴업일 외의 평일에 사용 가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9 17 3 2 12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