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까지는 병가 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누계 6일에서 제했지만 이제는 누계 6일 이전에 진단서를 냈어도 누계 6일에 합산되어 7일차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고 최근에 부서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병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뜻은 알겠으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은 예외로 적용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른 질병은 별 수 없다고 쳐도 격리를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격리 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병가를 거의 다 사용한 경우 감기나 간단한 진료만 받으러 가도 1~2만원하는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같은 경우 코로나 격리통지서를 3월 초 제출했기때문에 격리기간 동안은 병가일수에서 제외 된걸로 알고 최근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오지 않은 상황으로 왕복 4시간거리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가서 진단서를 발급해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가를 쓰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격리통지서로 병가일수 제외 되는걸로 알았던 상황이고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연가를 쓰는 것은 좀 억울한 부분입니다.
검토 후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