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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학교참석행사)-> 가족돌봄휴가 3일(유급) 변경 사항 질문입니다.

  • 기관명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 등록일 2022.03.21.
  • 조회수618

이번에 단체협약 새로 채결되면서 기존의 학교행사 참석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편입되었고

가족돌봄휴가(유급 3일) 가 공무원에 준하여 사용된다고.. 나와있어서.. 그 기준을 법제처에서 찾아봤는데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이리 나와있더라구요.
질문1) 그럼 기존 학교행사휴가의 경우 시간을 나눠서 쓸수있었기에  가족돌봄 휴가도 동일하게 시간을 나눠쓸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연차 병가 계산할때와 동일하게 1일을 8시간으로 하는거겠죠??
 

질문2) 기존 학교행사휴가의 경우 행사시 가정통신문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가족돌봄 휴가의 경우 3번을 쓸때.. 병원 영수증 같은것을 첨부해야 하나요?? 아님.. 행사시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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