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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소속근로자(육아대체6개월계약직)가 결혼휴가를 앞당겨 전,후로 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월 26일(토) 결혼을 기준으로 22~25일(화~금), 28일(월) 이렇게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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