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약한 근로자의 연가일수 문의드리기 위해 글 올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11일의 연가가 발생하고 22년 1월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
2.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11일의 연가가 발생하고 21년 3월에 15일*2달/12달=2.5일이 발생하여 총 '13.5일' (대법원 판결 반영)
3.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11일의 연가가 발생하고 21년 3월에 15일*2달/12달=2.5일이 발생, 22년 2월 근무가 끝나는 동시에 다음달에 15일이 또 발생하여 총 '28.5일' (기존 고용노동부 의견)
위 계산은 제대로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첫 1년간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수당 지급일은 22년 1월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