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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가일수 계산 문의

  • 기관명 인천일신초등학교
  • 등록일 2021.12.10.
  • 조회수310

안녕하세요. 21년 1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약한 근로자의 연가일수 문의드리기 위해 글 올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11일의 연가가 발생하고 22년 1월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

 

2.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11일의 연가가 발생하고 21년 3월에 15일*2달/12달=2.5일이 발생하여 총 '13.5일' (대법원 판결 반영)

 

3.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11일의 연가가 발생하고 21년 3월에 15일*2달/12달=2.5일이 발생, 22년 2월 근무가 끝나는 동시에 다음달에 15일이 또 발생하여 총 '28.5일' (기존 고용노동부 의견)

 

 

위 계산은 제대로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첫 1년간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수당 지급일은 22년 1월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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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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