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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소속근로자 육아휴직 및 연차

  • 기관명 인천송천초등학교
  • 등록일 2021.12.08.
  • 조회수494

1. 둘째 아이 첫 1년 육아휴직중이신 교소근분이 계신데,

내년 2월 28일에 끝나고 첫째 아이로 무급 연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2. 이 분이 둘째 첫 1년 육아휴직으로 받게 되는 연가 보상비 대신에

연차로 받아서 복직 후에 쓰고싶다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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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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