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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째 아이 첫 1년 육아휴직중이신 교소근분이 계신데,
내년 2월 28일에 끝나고 첫째 아이로 무급 연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2. 이 분이 둘째 첫 1년 육아휴직으로 받게 되는 연가 보상비 대신에
연차로 받아서 복직 후에 쓰고싶다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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