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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근로자 자녀 코로나19 예방접종시 복무 문의

  • 기관명 인천한길초등학교
  • 등록일 2021.11.03.
  • 조회수1667

안녕하십니까.

미성년 자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복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자녀예방접종 시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공문이나 지침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도 자녀예방접종시 사용가능한 특별휴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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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진
【답변】


단체협약 제71조 특별휴가 제10호에 자녀 학교행사 참석 휴가 :3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학교 행사 참석이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가정 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등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질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해당교에서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통보되었다면 학교의 행사에 준하여 볼 수 있으며, 이는 학교행사 참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단체협약상 특별휴가를 최대 2일(접종당일, 익일) 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11.04.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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