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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진 |
【답변】
단체협약 제71조 특별휴가 제10호에 자녀 학교행사 참석 휴가 :3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학교 행사 참석이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가정 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등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질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해당교에서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통보되었다면 학교의 행사에 준하여 볼 수 있으며, 이는 학교행사 참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단체협약상 특별휴가를 최대 2일(접종당일, 익일) 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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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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