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에서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 근로자 복무 처리를 "출장"으로 처리하라고 공문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조리실무사님 참여하였는데 방중비근로자는 방학때 복무 (연가, 병가등) 가 없어 출장처리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도 사업이 있어 다시 고민해보니 근로시간 외 출장 여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설물청소원의 퇴근 후(근로시간 외) 출장
방학중비근로자의 방학 중 출장
복무 처리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