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백신접종 시 복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원의 경우 백신접종 시 오전에 백신 접종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고 이상반응이 없어 당일 학교에 복귀하였으나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퇴근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 후 귀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소근의 경우 공문이나 지침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1. 만약 근무시간이 11시~19시인 유치원방과후강사가 백신접종을 위해 오전에 공가를 사용하고 백신접종 후 유치원에 복귀하였는데 이후 3시부터 이상반응이 있다면 교원처럼 추가 공가처리 후 귀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가가 아닌 당일 병가나 병조퇴를 사용하고 퇴근해야하나요??
2. 그리고 처음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0~18시이나 근무시간이 다른 강사분들과 돌아가면서 한달마다 10~18시 와 11~19시로 매달 근무시간에 변동이있는 유치원방과후강사가 백신접종시간이 오전 11시일 경우, 이번달 근무시간은 11시~19시임에도 공가는 오전 10시부터 올려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공가도 오전11시~15시로 올리는게 맞나요??
3. 2번질문에서 백신접종시간도 11시이고 근무시간도 11시부터임에도 유치원에서 이동시간도 넣어야하며 방과후업무가 1시반부터 시작하므로 방과후강사는 1시반까지만 공가를 올리고 백신접종 후 출근하라 안내하여 공가를 10시~1시반으로 올렸고, 실제 백신은 11시에 접종하니 백신접종시간 및 휴식시간이 11시~1시반으로 2시간반만 주어진건데 그렇게 공가를 4시간을 부여받지못하고 유치원으로 복귀한 방과후강사가 이후 당일 몸에 이상반응이 있을시 공가시간(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것에 대해 유치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