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 변
취업규칙 제16조(겸직 허가)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에게 미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해당 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음이에 따라 겸직 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취업규칙 제1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4호에 “기타 근로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 하는 경우에 한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답 변
취업규칙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3호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소속 교직원으로 임명하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조합’)의 요청시 조합의 추천을 받은 1명을 포함하며, 필요시 본청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문구를 해석하면 노동조합의 요청시 조합의 추천을 받은 1명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의 요청이 없으면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됨.
(3) 답 변
취업규칙 제16조(겸직 허가) 2항에 따르면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가장 밀접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 사용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함이 원칙임.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까지 무제한 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판결, 근로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일반적으로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시에는 다음 각 항을 참고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부분임.
① 다른 회사의 취업시간(학교 근무시간 내 다른업무 종사 금지), 기간의 장단(장시간 겸직 금지) 여부 ② 근로자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부업으로 인한 피로가 쌓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우려, ex) 야간 대리운전 등) ③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④ 근로자측의 각별한 사정 유무 ⑤ 경영질서를 해칠 우려 여부 ⑥ 교육청(사용기관 포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 여부 ⑦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위험 여부 ⑧ 재산상 손실 가능 여부 ⑨ 기타 다른 법령에 금지되는 행위 여부(ex 다단계 판매업 등) 등 (대법원 2000다60890.2002.08.23. 참조)
이에 따라 위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사용기관의 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답 변
교육감소속근로자의 겸직신청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증빙서류
겸직관련 증빙서류는 사용기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셔 받으시면 됩니다. (ex.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채용 시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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