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16조(겸직허가) 관련 문의

  • 기관명 인천귤현초등학교
  • 등록일 2021.06.04.
  • 조회수2078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취업규칙 제16조 ①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에기 미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6조 ②에서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별지 제7호 서식에는 겸직사유와 겸직신청기간을 기입하고 겸직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사용기관의 장이 근로자의 겸직요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또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어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제18조, 제19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학교에 취업규칙 제18조, 제19조의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새로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제18조 ⓷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소속 교직원으로 임명하되,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조합’) 의 요청시 조합의 추천을 받은 1인을포함하며, 필요시 본청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고 되어 있은데 학교에서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요청시 조합의 추천을 받은 1인을 포함하며’ 라는 것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요청을 받아 조합추천받은 1인을 반드시 포함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건지, 요청이 없으면 소속 교직원과 필요시 본청 공인노무사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수 있다는 건지 여부

 

3. 사용기관의 장이 취업규칙 제16조 ⓶에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감염 우려, 또는 코로나19 백신접종후 돌파감염 우려]로 학교급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겸직허가 불허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가 57세의 고령이고 겸직을 받고자 하는 직종이 동일 조리실무 직종이라 겸직으로 인하여 직무강도가 가중 되어 피로가 누적되어 산업안전보건상 근로자의 재해의 위험을 가중시킬 요인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급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겸직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등... 학교에서 판단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 및 사례의 구체적인 예 

 

4. 취업규칙 제16조 ⓵에서 근로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겸직신청기간에 제한은 없는 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겸직신청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겸직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5. 취업규칙 제16조 ⓵의 별지 제7호 서식에서 ‘겸직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겸직사유 증빙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들이 해당 되는 지 여부

 



전체 댓글 1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제목, 첨부파일, 날짜, 관리 버튼 포함
         
남상진
(1) 답 변


취업규칙 제16조(겸직 허가)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에게 미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해당 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음이에 따라 겸직 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취업규칙 제1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4호에 “기타 근로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 하는 경우에 한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답 변


취업규칙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3호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소속 교직원으로 임명하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조합’)의 요청시 조합의 추천을 받은 1명을 포함하며, 필요시 본청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문구를 해석하면 노동조합의 요청시 조합의 추천을 받은 1명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의 요청이 없으면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됨.


     


(3) 답 변 


취업규칙 제16조(겸직 허가) 2항에 따르면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가장 밀접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 사용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함이 원칙임.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까지 무제한 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판결, 근로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일반적으로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시에는 다음 각 항을 참고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부분임.


     


① 다른 회사의 취업시간(학교 근무시간 내 다른업무 종사 금지), 기간의 장단(장시간 겸직 금지) 여부 ② 근로자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부업으로 인한 피로가 쌓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우려, ex) 야간 대리운전 등) ③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④ 근로자측의 각별한 사정 유무 ⑤ 경영질서를 해칠 우려 여부 ⑥ 교육청(사용기관 포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 여부 ⑦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위험 여부 ⑧ 재산상 손실 가능 여부 ⑨ 기타 다른 법령에 금지되는 행위 여부(ex 다단계 판매업 등) 등 (대법원 2000다60890.2002.08.23. 참조)


     


이에 따라 위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사용기관의 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답 변 


교육감소속근로자의 겸직신청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증빙서류


겸직관련 증빙서류는 사용기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셔 받으시면 됩니다. (ex.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채용 시 계약서 등)


2021.06.22.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9 17 3 2 12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