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998년도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6개월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교사중에 한분이 영어전담을 하시고 제는 수업자료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이나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감소속 근로자 복무지침을 (노사협력과 2032(2021.2.15. p.20) 보니 2. 전임경력 인정대상에서 [기간제교사. 각종 강사의 경우, ~~ 교원대체직종 근무시, 그리고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닌경우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경력이 인정되는 걸루 이해를 했는데. 저의 경우 영어보조교사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지에 연락해본 결과 없고 경력인정서와 급여 이체 기록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