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1. 2월말 2주 병가 사용하고 신학기 되면서 동일질병으로 병가를 다시 사용할 경우 3월1일부터 병가에
산입되는지 3월2일부터 병가를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병가와 특별휴가 혼용사용
- 병가후 특별휴가 그리고 병가 사용시 특별휴가로 인해 30일 연속 병가가 아니므로 3월14일
까지는 휴일을 산입하지 않는것인 맞는지 궁금합니다.(연속병가사용으로 인한 휴일산입여부)
- 최초 30일은 유급병가이면 3.2.~3.5.(4일)과 3.15.~4.9.(26일) 이렇게 30일 유급병가일로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유급병가일수 산정)
1. 신학기 개학하고 3월2일부터 병가사용
2021. 3. 2. ~ 2021. 3. 5. (병가4일) - 휴일제외
2. 특별휴가 사유발생
2021. 3. 8. ~ 2021. 3. 12. (특별휴가5일)
3. 특별휴가 이후 병가사용
2021. 3. 15. ~ 2021. 4. 13. (병가30일) - 30일이상 연속병가로 휴일산입
4. 병가후 연가사용
2021. 4. 14. ~ 2021. 4. 30. (연가13일)
5. 휴직사용
2021. 5. 1. 부터 휴직사용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