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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근로자 1년초과한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 기관명 능허대중학교
  • 등록일 2021.02.17.
  • 조회수450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전문상담사님이 이전 직장(사기업)에서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수급받으셨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일자로 본교에 채용되어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까지 위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본교에서 승인한 육아휴직은 1년 초과한 육아휴직으로 보고 퇴직금, 연차,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성과상여금 등을 미적용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전직장(사기업)에서 육아휴직급여 수급한 이력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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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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